'아토젯정' 등 181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 조치
- 이혜경
- 2020-10-07 10:41: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34개 제약사와 협상 완료...352억원 재정 절감 효과 홍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엠에스디의 '아토젯정' 등 34개 제약사 181품목의 약가가 인하된다.
이들 약제는 지난해 청구금액에 전년대비 6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통해 인하조치가 이뤄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7일 사용량-약가 연동(유형다) 협상 결과, 181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유형 다 협상은 협상없이 등재된 약제 중 2019년도 의약품의 청구금액이 2018년도 청구금액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의약품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상명령(유형 다)에 따라 각 약제마다 제약사와 60일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약가협상이 완료된 약제의 약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됐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20년도 유형 다 협상에서 181개 품목 약제의 약가인하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절감액은 연간 약 352억원으로 예상된다"며 "제약사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약가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선제적인 약품비 지출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관련기사
-
처방 늘어 약가인하...특허만료신약 역주행의 자화상
2020-10-05 06:20
-
많이 팔리고 비싼 약 180개, 내달 최대 10% 약가인하
2020-09-22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6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기자의 눈] 질환보다 약이 먼저 알려지는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