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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복지위 보건소위원장 기싸움…법안소위 '공회전'

  • 이정환
  • 2020-09-28 17:49:35
  • 복수차관·질병청 승격에도 법안소위 견해차 여전
  • 무소속 이용호 "간사 협의로 법안처리, 복지위원 패싱하는 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국회법이 규정한 인원 수 12명을 초과한 14명의 임시 소위 신분을 벗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주목도가 크게 오른 보건소위원장을 여당과 야당 중 누가 맡을 지가 여야 기싸움의 주된 쟁점이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여당 주도의 국가 방역 법안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당이 보건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거대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상황에서 위원회 소위까지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돼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5일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가 끝날때까지 복수 법안소위가 구성될 가능성은 낮다.

1년 중 가장 바쁜 국감 시즌에는 복지위 전체회의나 별도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복수 법안소위 구성을 위한 여야 논의는 국감 종료 시점인 10월 말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복지위는 개원 후 5개월 넘게 제대로 된 법안소위 구성에 실패할 뿐더러 단 한차례의 공식 법안소위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여야는 당초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복지위 단수 법안소위를 보건소위와 복지소위로 나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끝나지 않으면서 소위 구성도 진통을 겪게 됐다.

국감 기간 내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예기치 못하게 보건복지 이슈가 발생해 관련 보건복지 법안을 긴급 심사할 필요성이 생길때가 문제다.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 내 법안소위 심사가 필수인데, 법안소위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여야 간사협의로 갈음하는 게 국회법과 상임위 관행이다.

이렇게되면 특정 법안에 대해 복지위원 24명 중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총 3명이 찬성·합의한다면 반대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커진다.

코로나19 관련 법안 같이 처리·집행 시급성이 인정되는 법안이야 일정부분 수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법안까지 위원장·여야 간사 협의로 절차를 끝내는 것은 나머지 복지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실제 최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지연을 향한 비판과 의원 간 의견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3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복지위 국감 전체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상정 안건이었던 국감 일정과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국감 자료제출 명단 외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심사가 긴급동의 안건으로 제기된 게 논란 발단이다.

코로나19 방역 위기 해소를 위해 감염병법 개정안 긴급 심사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이용호 의원 등 다수 여야 의원이 해당 개정안 내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긴급동의를 불수용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복지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 지연을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앞서 가동될 수 없는 임시 법안소위를 만들어 법안이 제대로 심사될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복지위는)질병청 승격하면 법안소위를 나눠 실질심사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가동될 수 없는 소위를 만들어 (여야가)정치적으로 합의하는 식의 법안심사를 하고 있다"며 "국감 일정·증인 채택 전체회의에서 불쑥 법안을 긴급동의 신청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위를 패싱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는 복지위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치적 합의를 통한 법안처리는 나중에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며 "설둘러서 복수 법안소위를 구성해달라.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결단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 지적에서 엿보이듯, 여야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임시 법안소위를 빠른시일 내 복수 법안소위로 정식 구성하기로 했지만, 여야가 보건소위원장을 서로 양보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보건 분야 법안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가 쟁점인데, 여야는 각자가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복지위원장은 물론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여당이 맡은 상황에서 보건소위원장까지 여당이 맡아선 안 된다는 게 야당 견해로 알려졌다.

여당은 복지위원장과 상관없이 위원회 소위 운영 효율성에 맞춰 여당이 보건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수 법안소위는 보건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여야 공히 보건소위원장을 맡겠다는 입장으로 안다. 간사 협의가 필요한 때"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대로 복지위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 시즌에는 전체회의나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아 당장 복수 소위 구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정상적인 법안소위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복수차관, 질병청이 도입된 만큼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는 여야 총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0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맡고 있지만, 법안소위 자체가 임시 구성된 상태라 실질적 의미는 낮다.

국회법은 소위원회 구성 위원 정수를 소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중이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는 14명으로, 위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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