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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 14% 불과

  • 이혜경
  • 2020-09-21 11:25:44
  • 권칠승 의원 "국민 공감대 높여 법제화 최선"
  • 출입구는 병원 10곳 중 약 6곳만 설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비율을 조사한 결과, 100곳 중 14곳만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기관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의료기관 1722개소 중 14%인 242개소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다.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60.8%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이 요구에 따라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 1209개소와 의원급(의원·치과의원 등) 633개소 등 총 184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이 중 응답한 1722개 의료기관(병원급 1126개소, 의원급 596개소) 중 CCTV를 설치한 비율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596개소 중 18.4%인 110개소에서 설치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1126개소 중 11.7%인 132개소만이 설치하고 있었다.

치과병원 42.8%(14개소 중 6개소), 치과의원 28.5%(7개소 중 2개소), 종합병원 21.3%(305개소 중 65개소) 순으로 높은 설치율을 보였고, 요양병원은 15개소 중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설치목적에 대해선 출입자관리(35.4%)와 시설관리(범죄·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2.5%)가 대다수로, 분쟁대응(9.1%)과 환자제공시 제공(4.5%)이라 답한 비율은 낮았다.

CCTV 선명도는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40.8%, '개략적인 수술 환부 확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20.6%였다.

반면 구체적 수술행위까지 확인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약 92%) 녹화기능이 있었지만 1/3은 녹화기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80% 이상은 녹화자료를 보관하고 있었지만, 환자에게 녹화자료를 제공한 경험은 거의 없었다.

수술실 출입구 CCTV는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 높은 비율로 설치돼 있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1194개소 중 66.1%인 78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632개소 중 51.1%인 323개소에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75.3%(325개소 중 245개소), 치과의원 66.6%(6개소 중 4개소), 병원 63.4%(838개소 중 532개소), 치과병원 56.2%(16개소 중 9개소) 순으로 설치율이 높았다.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한 목적 역시 출입자관리(51.4%)와 시설관리(29.7%)가 대다수였다.

한편 향후 수술실 내부 혹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은 15%정도에 그쳤다.

신뢰 저하로 인한 업무부담(32.8%), 의료인력의 사생활보호(18.6%) 등 주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저하가 우려돼 향후에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했다.

권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과 공감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할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높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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