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장기화되자 '처방리필제' 국민청원
- 정흥준
- 2020-09-02 11:12: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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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용약 처방없이 약국 판매" 청와대 청원 이틀만 9500명 동의
- 복지부 신문고도 유사 민원..."늘 먹던 약 처방대기 길어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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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자 복용중이던 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고, 이틀만에 약 9500명이 동의했다.
사실상 한시적 처방리필제를 의미하는 주장으로 의사 파업기간 발생하는 환자 불편을 막자는 취지다.

따라서 민원인은 의사들이 정상근무할 때까지 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긴급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사에게 진단과 시술을, 처방과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법률을 개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원인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어느 때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직업윤리의 배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청와대뿐만 아니라 복지부 신문고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기존 복용약도 처방대기가 길어지자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다.
복지부 신문고의 한 민원인은 "늘 사용하던 약품 하나를 처방받으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든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고 토로했다.
이 민원인은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나 외용약품 등을 의료파업 기간 동안만이라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해달라"면서 "처방 받아 사용하던 제품을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도 병원 대기시간이 줄어들어 더 긴급한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한시적 처방리필제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있었다.
당시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폐쇄에 따른 진료& 8231;처방 불편이 있어 처방리필제를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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