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격리조치 불수용 등 '1630명 감염병법 위반'
- 이정환
- 2020-09-01 11:11: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경찰, 엄정한 법질서 위해 철저 대응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전남 목포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을 기준으로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 총 1,630명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이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됐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다.

김원이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며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4"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5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6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7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8한국유나이티드제약 ‘페노듀오캡슐’ 품목 허가
- 9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10수술로봇 국산화 속도전…정밀제어 특허 경쟁력이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