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름 안쓰면 우리가"…영진의 장롱상표 쟁취작전
- 김진구
- 2020-09-01 06:15: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동아·한올의 30년 전 상표에 '불사용취소 심판' 청구…승리 심결
- 심결확정 시 단독으로 '액티진 비티에스' 상표권 등록·사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두 회사가 오래 전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던 이른바 '장롱상표'의 등록취소를 주장했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심결이 확정되면 영진약품은 해당 상표를 소유할 수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영진약품은 지난달 28일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등록취소 심판에서 승리했다.
영진약품은 당초 '액티진 비티에스(출원번호 40-2019-0087178)'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다. 그러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특허청은 기존에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 '액티진(ACTIGEN)'이라는 상표는 동아쏘시오홀딩스가 1990년에, '비.티.에스(B.T.S)'란 상표는 부광약품이 1995년에 각각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는 최근까지 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길게는 30년째 장롱상표였던 셈이다.
영진약품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특허법이 2016년 개정되면서 미사용 기간이 3년이 지난 상표라면 누구나 취소신청이 가능해진 덕이다.
이에 영진약품은 지난 4월 '불사용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특허심판원은 영진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에 의거, 두 상표 모두 최근 3년간 사용된 이력이 없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이 확정될 경우 영진약품은 단독으로 두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심결 확정을 위해선 동아쏘시오홀딩스·한올바이오파마가 각각 이번 심결에 불복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영진약품이 액티진비티에스란 상표를 어떤 의약품에 붙일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에 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등록된 상표권은 124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불사용취소된 상표권은 1444건이다. 이 가운데는 제약바이오 관련 상표권도 상당수라는 전언이다.
관련기사
-
영진, R&D 역량 강화..."신약개발 성과 원년의 해"
2020-02-27 06:20:30
-
영진, 외형 2000억 돌파…영업익 1년만에 흑자전환
2020-02-07 12:14:42
-
대웅, 아모레퍼시픽과 '우루사' 상표분쟁서 승소
2020-04-11 06:23:02
-
'팔팔' 상표 성기능식품 사용금지...한미약품 최종 승소
2020-03-18 16:12:40
-
'프라맥' 상표권 침해 의혹에 '프레징크'로 이름 변경
2020-02-07 12:03:4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산업 붕괴 초래"...제약업계 설득·호소 통할까
- 2"사전 제공은 됐지만"…달랐던 약가인하 파일, 현장은 혼란
- 3"약국, 주문 서둘러야겠네"...연말 제약사, 셧다운 공지
- 4파마리서치, 약국과 상생 시대 연다…리쥬비-에스 출시
- 5비대면진료 의료법, 정부 공포 초읽기…내년 12월 시행
- 6셀트리온, '옴리클로' 펜 제형 추가…졸레어와 본격 경쟁
- 7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 적응증 확대에 담긴 의미는?
- 8수천만원 리브말리액 등재에 투여 후 5년 장기추적 돌입
- 9톡신 논쟁 초점 왜 '균주'에 머물렀나…현실과 괴리감
- 10"수당인상은 마중물" 약사회 공직약사 처우개선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