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1주일 연기된다…의대생 피해 최소화 조치
- 김정주
- 2020-08-31 16: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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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오는 8일 시행 발표...학장·교수·범의료계 원로요청 수용
- 집단 행위 90% 육박 불구 취소의사 재확인 불가능 사례 많아
- 이후에도 응시 거부하면 그대로 취소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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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오늘(31일) 오후 4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기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뿐만 아니라 응시거부 재확인 과정에서 학생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 확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해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무려 89.5%에 달하는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지만 집단행동의 일환과 응시생 본인의 의사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계속해서 개별접촉을 시도해왔다.
복지부는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다"며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부터 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오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일부 의대생이 국시 응시거부를 계속 유지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결정은 매우 예외적인 결정이다. 코로나19 과정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국시들이 예정대로 진행된 바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이러한 대책이나 이러한 방안들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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