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 의약품 재처방 허용 확대
- 이혜경
- 2020-08-26 19:4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조제 시 인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집중 호우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된 경우 재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4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5"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6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7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 8[기자의눈] 약가개편 다음은 신약 육성 지원책 돼야
- 99분기 적자 끊은 미래컴퍼니, 레보아이 사업화 시험대
- 10휴온스그룹, 중국 길림성 의료진에 K-의료미용 기술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