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 이석준
- 2025-05-08 19:17: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양구 외 1인, 나원균·원용민·남궁광 상대 소송
- 동성, 삼촌(이양구), 조카(나원균) 경영권 분쟁중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신청인(이양구외1명)은 법원이 이사행위 유지청구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인 세 명의 이사(나원균, 원용민, 남궁광)가 동성제약의 자사주 제3자 처분 및 질권 설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5월 8일 송달됐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중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최근(4월 23일)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63)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넘기면서다. 68년 오너 경영 체제의 마감이다. 오너 3세 나원균(39) 동성제약 단독대표는 반발하고 있다. 삼촌(이양구)과 조카(나원균)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