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자사주 처분·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피소
- 이석준
- 2025-05-08 19:17: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양구 외 1인, 나원균·원용민·남궁광 상대 소송
- 동성, 삼촌(이양구), 조카(나원균) 경영권 분쟁중
- AD
- 3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신청인(이양구외1명)은 법원이 이사행위 유지청구 본안소송에서 판결을 확정할 때까지 채무자인 세 명의 이사(나원균, 원용민, 남궁광)가 동성제약의 자사주 제3자 처분 및 질권 설정,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3자배정 방식 신주 발행 등의 행위를 일체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소송비용 역시 채무자들이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동성제약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5월 8일 송달됐다.
동성제약은 경영권 분쟁 중이다.
동성제약 최대주주는 최근(4월 23일)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변경됐다. 기존 최대주주이자 오너 2세 이양구(63) 회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브랜드리팩터링으로 넘기면서다. 68년 오너 경영 체제의 마감이다. 오너 3세 나원균(39) 동성제약 단독대표는 반발하고 있다. 삼촌(이양구)과 조카(나원균)의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