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주범으로 '제네릭 난립·CSO' 지목
- 강신국
- 2020-07-31 00:0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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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식약처에 대책 마련 요청..."쌍벌제만으로는 못막아"
- CSO 관리강화...제네릭 허가제도 개선 등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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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단체가 제네릭 난립→리베이트→처방변경→불용재고약 양산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9일 복지부와 식약처에 공문을 보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정부·제약·유통·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리베이트 프리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처벌 강화 같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치하고 불법 제약영업 대행사(CSO)를 관리하지 않아 리베이트 문제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위탁제조, 공동생동 관련 제네릭 품목 허가제도의 개선 ▲제네릭 상표명 불허 정책(언브랜디드 제네릭 시행)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과 같은 적극적인 제네릭 의약품 난립방지 대책 ▲제약영업 대행사(CSO) 관리강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 위탁 관련 법규 개정을 제안했다.
권혁노 약국이사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방식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진화하고 있어 처벌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의 근원인 제네릭 난립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사들은 새 약가제도 시행을 앞두고 제네릭 제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최근 3달 동안 약 2000개의 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 등재했는데 늦게 등재될수록 약가가 떨어지는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전에 높은 상한가를 받기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결국 2000개의 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영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어차피 같은 약인데, 리베이트 외에는 처방의사에게 제품을 어필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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