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한약 아닌 한의사 육성정책…경평 필수"
- 이정환
- 2020-07-09 1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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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의협·의학회·약사회, 긴급 정책간담회
- "의약품 시판전후 규제·급여평가 철저 대비...첩약은 특례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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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첩약급여에 특혜를 주면서 국민 안전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한의약 과학화를 해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8일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약사회는 '첩약급여화, 선결과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범의약계 단체들은 복지부가 첩약에만 인허가 규제나 안전성 관리 책임을 지나치게 많이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또 3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 해 500억원, 총 1500억원의 건보재정을 쓰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범의약계 단체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연내 도입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첩약급여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소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4일 건정심 전체회의 보고 절차만 거치면 시행을 확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자칫 의료계와 한의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첩약급여가 매몰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첩약을 건보 보장성 강화 범위에 포함할 충분한 근거부터 만들자는 얘기다.
패널 참석한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는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하나인 월경통을 사례로 한의사가 월경통을 제대로 진료할 능력이 없거나 의료법 상 혈액·초음파 검사의 한의사 시행이 불가능해 부정확한 첩약 처방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특례를 통해 첩약이 건보급여 지위를 획득하면 한방의 과학화가 오히려 저해되고 국민 건강은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이사는 "첩약급여를 논하려면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편익 등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첩약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월경통에 의사가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대비 첩약 진료·처방이 이뤄졌을 때 비용효과성이 과연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복지부가 첩약급여를 향한 편향적 입장을 견지중인 게 오늘의 범의약계의 큰 반발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복지부가 2년 넘게 대한한의사협회와 첩약급여를 논의한 대비, 첩약 조제·탕전 유관직능인 약사회·한약사회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나아가 첩약급여 논의 첫 회의에서 의협이 회의에 포함돼야 첩약 안전성·유효성 논란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을 폈는데도 복지부는 전혀 수용하지 않고 의협과 논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조제·탕전 측면에서의 첩약급여 문제점과 시범사업 수가 문제도 지적했다.
약사법은 처방전에 의심이 생기면 조제를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시범사업은 이같은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첩약 처방전을 약사·한약사가 검토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무시했다는 논리다.
또 원내조제료가 원외조제료 대비 비싼점 역시 첩약 처방전을 원외 약국으로 발행하기 보다는 원내처방 후 한의원이 직접 조제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금의 복지부 정책은 한약 육성정책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좌 부회장은 "안면신경마비 환자가 첩약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왔을 때 약사는 환자가 복약중인 의약품은 없는지, 첩약 처방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무"라며 "의심이 생기면 조제를 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시범사업은 이런 약사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좌 부회장은 "첩약 처방전에 대한 약사 검토가 되지 않아 추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생겼을 때, 과연 이는 한의사 책임인지 약사 책임인지 따질 수 없게 된다"며 "한약재 안전성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변증·방제기술료도 과다 책정됐다. 조건부터 충족해야 시범사업을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동의한다. 다만 왜 첩약이어야 하는지는 의문이고 복지부도 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약 육성이 아니라 한의사 육성쪽으로 정책이 흐르고 있다. 되레 한의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했다.
의학회 주명수 보험이사도 의학회 산하 186개 학술의학단체 모두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약품은 시판허가 전 안전성·유효성 확보도 매우 어렵고 시판 후에도 부작용을 계속 집계하며 추후라도 부작용이 확인되면 허가가 취소되기도 하는데 첩약은 이런 규제나 절차가 전혀 없는데도 급여를 주는 것은 비과학적이란 논리다.
주 이사는 "한약재 자체 독성과 오염물질이 있다. 의약품과 상호작용 등 안전성 우려도 크다"며 "신의료 기술과 신약에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는 것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말했다.
주 이사는 "정부가 진짜 국민 건강을 신경쓴다면 첩약급여에 앞서 과학적 검증과 표준화부터 해야 한다"며 "임상시험에서 약효가 확실히 입증된 표적·면역항암제도 가격이 비싸단 이유로 환자 투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첩약도 경평 거쳐야 한다"고 했다.
범의약계 반발에도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소위에서 기본안과 한의사 행위료 수가를 소폭 낮춘 수정안 총 2건을 통과시켰다.
오는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을 토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복지부 계획에 범의약계 단체가 일제히 반발한 만큼 복지부 계획이 추후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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