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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벤딩 점유율 7할 병의원 결렬…초·재진료는?

  • 김정주
  • 2020-06-02 06:52:18
  • 건보공단 최종 제시 인상률, 의원 2.4%...병원 1.6%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수가) 협상에 끝내 합의하지 못한 병의원급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각각 1만6470원,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전망이다.

종별가산율이 더해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이 수가 추가소요재정분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올해 기준으로 74%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의료기관 종별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2일 오전 6시 전후로 '2021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해 벌인 지리한 수가협상에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공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의원급과 병원급, 치과 유형 수가 결정은 앞으로 있을 건정심에서 진행된다. 재정운영위원회의 건의 상신에 따라 이들 유형의 내년도 수가는 건보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규모만큼의 인상률로 심의·조정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에 최종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의원 2.4%, 병원 1.6%이다. 결렬을 맞아 건정심에서 다룬 유형 대부분 이 범주 안에서 수가를 확정지은 전례를 미뤄 보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병의원 유형별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살펴보면 의원은 올해 85.5원에서 내년 87.6원으로, 병원은 올해 76.1원에서 77.3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들 의료기관을 종별로 분류해 초재진료를 대략적으로 산출한 결과, 의원급은 1만6470원, 병원급은 1만6150원 선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종별가산율이 추가되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초진료는 1만7960원, 1만9780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진료의 경우 의원급은 1만1770원, 병원급은 1만1700원, 종병급은 1만3520원, 상종급은 1만5330원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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