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불법행위 도넘었다"…조사원 투입
- 강신국
- 2020-05-25 23:1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사 고용한 회원약국·한약사 개설 약국 실태점검
- 21대 국회 법 개정 추진 이전 현장점검부터 진행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시·도지부를 통해 문제 (한)약국의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현장 조사요원을 가동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을 시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의뢰, 형사고발, 부당청구에 따른 요양급여비 환수요청, (한약사를 고용한)회원 약사를 대상으로는 약사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자체 징계도 검토하는 등 더 이상 유사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약사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이를 이용한 난매약국 운영, 약사 고용 처방조제 행위 등으로 인해 일선 약국의 피해와 국민의 건강권 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먼저 한약사를 고용한 회원 약국에서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등의 불법행위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상 정의 규정에는 약사는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임이 명백히 규정돼 있다.
법제처에서도 약사법 제2조제2호의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정의 규정으로서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한약국 구분개설 미비,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무문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난매 약국을 운영하는 등 그 폐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게 약사회 판단이다.
한편 약사회는 국민들이 약국 이용시 약국과 한약국,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을 제21대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사법 개정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회원 약국과 한약사 개설약국 근무 한약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비부터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약사회는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 대해 불법 행위를 조장 또는 방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대한한약사회에도 자발적으로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데스크 시선] 한약사 문제 정부입법을 기대하며
2020-05-24 22:41
-
"한약사는 약사와 다르다"…약사가 직접 만든 포스터
2020-05-20 17:23
-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청원 재도전…이번엔 성공할까?
2020-05-20 11: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2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3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 4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5"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6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7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9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