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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최소 인정기준 '4년제+인턴십 1년+임상'

  • 김정주
  • 2020-05-06 12:09:10
  • 매 3년째 4월30일까지 재평가 후 점진적 제도 개선
  • 복지부 '국시 응시자격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 제정·발령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외국 약학대학을 나와 우리나라에서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치르려면, 최소한 현지 약대 4년제를 졸업하고 인턴십 1년을 한 뒤 임상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다음 약사국시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 내용을 토대로 최초 약사예비시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 기준'을 제정·발령하고 오늘(6일) 내용을 공개했다. 시행, 적용일자는 이달 1일자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약사국시를 취득해 약사로 활동하기 위해선 일반심사와 세부 최소심사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일반심사는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일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 면허제도와 학사운영, 학사관리, 신청자 개인 등에 대한 자격심사다.

일반기준.
세부 최소심사기준은 직종별로 다르다. 약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제 약대를 최소 수업연한으로 잡고 있지만, 4년제는 졸업 후 인턴십 1년을 더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다. 여기다 최소 150학점을 졸업점수로 이수해야 하고 임상실습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즉 매 3년째 4월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직종별 세부 최소심사기준.
다만 이전에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약대 출신은 하반기 약사국시 때 종전 인정결과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 1월 21일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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