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P코리아 등 코스닥 제약 3곳, '우량기업부' 변경
- 이석준
- 2020-05-06 06:16: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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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 영업실적 등 따라 거래소 소속부 선정
-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 알려주기 위한 '장치' 해석
- 신신, 3년 평균 순이익 30억 이상 기준 미충족...중견기업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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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일부 코스닥 기업의 소속부가 최근 변경됐다. 자기자본 규모, 영업실적 등에 따른 정기 소속부 변화다. CMG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테라젠이텍스는 우량기업부에 탑승했다. 우량기업부이던 신신제약은 중견기업부로 변경됐다.
거래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우량기업부, 벤처기업부, 기술성장기업부, 중견기업부 등으로 소속부를 나눈다. 소속부는 기업간 등급보다는 특징을 알려주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의미다.

서울제약(벤처기업부)과 바이넥스(중견기업부)는 각각 중견기업부와 벤처기업부로 소속이 바꼈다. 신신제약(우량기업부)은 중견기업부가 됐다.
신신제약은 우량기업부 조건 중 하나인 당기순이익 3년 평균 30억원 이상 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신신제약 순이익은 2017년 35억원, 2018년 28억원, 지난해 20억원이다.
자기자본, 영업실적 등 기업별 특성 반영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소속부 변경은 일정 조건을 성립해야한다.
우량기업부는 정기 심사로 △기업규모 △재무 및 건전성 요건을 본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700억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이다. 재무요건은 △자본잠식이 없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최근 3년 평균 5%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최근 3년 평균 30억원 이상 그리고 △매출액 최근 3년 500억원 이상이다.
건전성 요건은 △최근 2년내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 결정 또는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관련 부과벌점 4점 초과 또는 최근 2년간 최대주주 3회이상 변경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벤처기업부 선정 기준은 수시 심사의 경우 △라이징스타 선정 기업 또는 △벤처/이노비즈/녹색 인증 가운데 2개 이상 인증 기업일 경우다.
정기 심사는 △기업규모 & 재무요건 & 성장성 또는 △벤처/이노비즈 인증 & R&D 5%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규모는 △자기자본 300억원이상 또는 △시가총액 최근 6월 평균 500억원 이상이며 재무요건은 △자본잠식 미해당에 △당기순이익 최근 3년 중 2년 이상 흑자, 성장성은 △최근 2년 매출액 증가율 평균 20% 이상이다.
기술성장기업부는 말그대로 △신규상장기업 중 상장특례적용기업 등이다.
중견기업부는 정기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상장한 신규상장기업 및 우량/벤처/기술성장기업 미해당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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