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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코로나 격리실 입원료 산정법 카드뉴스 게시

  • 이혜경
  • 2020-04-24 17:45:44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한 환자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입원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및 격리실 급여기준에 따른 원인미상 폐렴환자,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점분 의료수가실장은"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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