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코로나 격리실 입원료 산정법 카드뉴스 게시
- 이혜경
- 2020-04-24 17:45: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격리실 입원료 수가산정 방법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카드 뉴스를 제작해 의료기관에 안내한다고 24일 밝혔다.
카드뉴스는 페이스북(http://bitly.kr/4ARZagYw1), 카카오스토리(https://story.kakao.com/ch/hira/hBLRwtsrnrA)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사환자가 입원격리 치료 명령을 받은 경우는 입원치료비가 지원된다.
원인미상 폐렴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병으로 격리실에 입원한 경우는 격리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지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하므로 의료기관에서는 비용 청구 시 주의해야 한다.
점분 의료수가실장은"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국내 확진자 지속 발생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일선 의료기관들이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2'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3정부, CSO 추가 규제 나선다…업계와 공동 연구 추진
- 4위기 자초한 영업 외주화…제약사 옥죄는 '자충수'됐다
- 5톡톡 튀는 분회 사업들…약사 콘텐츠 공모전 응모작 보니
- 6파마리서치, 1분기 매출 1461억원·영업이익 573억원
- 7한미약품, ‘4대 부문 체제’ 조직개편…2030 전략 강화
- 8약국 개척사업?…법원 재판서 드러난 종업원의 경영 개입
- 9춤·노래·그림까지…"약사들의 끼와 재능 한번 보시죠?"
- 10고가 전문약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는 온누리상품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