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저가구매 활성화 하려면 의약품 입찰제 필요"
- 이혜경
- 2020-04-14 10: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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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처방·조제 장려금제도 효율화 모형 연구결과
- 공급중단 부작용 등 우려해 신중 검토 과정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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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원, 약국과 같은 소규모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활성화를 위해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4년부터 의료제공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약품비 적정 관리를 목적으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외래처방인센티브 제도가 통합된 제도로 사용량감소 장려금과 저가구매 절감 장려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약국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은 저가구매에 한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내부적으로 진행한 '약제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율화를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사업 모형 개발 연구(연구책임자 김지애 부연구위원)' 결과를 보면,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안)에 대한 제언과 추진 로드맵이 담겼다.

현재 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안에 종별 차등화된 장려금 지급률 적용을 위한 상세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차등 지급률을 적용하면 장려금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의약품 입찰제 전국 확대 시행을 제안했는데,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입찰제의 효과성과 시행상 발생되는 문제를 검증하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와 같은 입찰제를 도입 국가에서는 의약품 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약품비 절감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약품 공급 중단이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연구소는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 현황 고려와 함께 매우 긴밀하고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쳐 도입돼야 한다"며 "입찰제를 주관하는 기관-정부기관, 처방권자(의사) 단체나 조달청과 같은 기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2019년 1~9월심사결정 청구명세서)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696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21억원을 지급했다.

연구소는 "약제의 적정 사용이 비교적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고, 저가구매로 인한 절감 규모 역시 실거래가 약가 인하로 인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라며 "현 상황에서 장려금 사업은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연구 보고서와 관련 심평원은 "이 같은 제안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과다 사용 및 버려지는 약 등 낭비적 소모에 대한 개선을 통한 약품비 효율화로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제공자에게 의미 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자율적이고 구체적인 처방행태 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보고서 결과는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심평원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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