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88% "불용재고약 해소 위해 약국간 교품 허용을"
- 김지은
- 2020-03-24 10:13: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휴베이스, 회원 약사 대상 ‘재고약·반품’ 설문조사
- 응답 약사 대다수 "유효기간 지난 후에야 확인"
- "불용재고약 확인·반품 3~6개월에 한번"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간 처방의약품 교품이 사실상 금지돼 있는 가운데 대다수 약국들이 재고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용재고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는 최근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재고 파악 및 반품’에 대한 생각을 묻는 미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휴베이스 측은 "코로나19로 약국 경영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들의 경영 상태를 뒤돌아 보고자 이번 현황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인 본부 차원에서 약국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활용하고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달에 1번 이상 한다’는 응답이 12.5%, ‘두달에 1번 한다’가 8.9%를 차지했다. 응답 약사의 8% 정도는 1년에 한번 정도 하거나 방법을 몰라 그냥 둔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일반의약품 불용재고나 반품을 진행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193명의 약사가 응답한 가운데 ‘유효기간이 경과 된 것을 발견하고 직거래의 경우 반품 요청을 한다’는 답변이 138명(71.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의약품 반품, 불용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약국 간 처방약 교품(양도양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90.7%가 ‘교품이 허용돼야 한다. 약국 간 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 약사의 9.3%는 ‘약품의 안전성(혼입, 유효기간 등)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약국 간 교품 금지를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약국 간 교품이 허용될 필요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힘들다면 약국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체인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