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시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액도 확대"
- 이탁순
- 2020-03-18 12:03: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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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추경예산 3500억에 예비비 3500억 더해 7000억원 편성
- 추후 손실 증가 고려, 추가 예비비 편성이나 추경도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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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7) 심야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 총 7000억원 마련에 성공했으나, 감염병이 장기화할 경우를 대비해 추가로 예비비나 2차 추경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18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약국·의료기관 손실보상금으로 정한 추가예산 7000억원은 당초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예비비 1조3500억원보다도 적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반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장기화할 경우 의료기관 손실도 증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예컨대 추가적인 예비비나 또 다른 추경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7000억원으로 손실보상금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확정된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약국과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투입되는 추경예산은 3500억원이다. 여기에 예비비 3500억원을 편성해 총 7000억원을 손실 보상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강제조치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 등이 손실보상 대상이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손실 보상 확대에 대비해 1조3500억원을 목적 예비비로 두는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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