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석달 남은 외용제 조제했다면 문제 없을까?
- 김민건
- 2020-03-17 1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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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재고처리 아니냐 사과부터" 요구
- 약국 "처방 기간 만큼 남았다" 항변
- 보건소 "유통기한, 처방 일수대로 남았다면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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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았고 처방전 일자대로 기간이 남은 제품을 조제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 창원의 A약국은 일반의약품인 크림제제를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줬다가 환자로부터 유통기한이 짧다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약국에서는 "잘못된 제품이 아니다"며 항변했지만 이미 기분이 나빠진 환자를 쉽게 설득할 수 없었다.
지난 2월 10일 이 약국에서 아시클로버·히드로코르티손 복합 크림제를 조제받은 주부 B씨는 집으로 돌아와서야 크림제제 제조년이 2017년이며 유통기한이 오는 5월 21일로 끝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차 싶었던 B씨는 곧바로 약국에 전화를 걸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며 교환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지만 약국으로부터 원하던 답을 얻을 수 없었다. B씨는 데일리팜에 "약국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제품이니 그대로 쓰라고 했다"며 "제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라고 했지만 2년 전에 받았던 약과 유통기한이 같은 걸 줘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6개월 남은 걸 처방·조제해줘야 하는데 당당히 주는 걸 보고 화가 났다"며 "(환자에게)재고 처리를 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올렸다.
한국병원약사회 질관리위원회의 ‘의료기관 내 개봉 의약품 관리 지침’에 따르면 연고·크림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 6개월로 돼 있다. B씨는 이 기준을 근거로 유통기한이 적은 제품을 줬다고 항의한 것이다.
B씨는 병원에도 이 사실을 전했으나 "이미 뜯었으니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교환을 포기했다. 그는 기존 처방 용량이 5g에서 10g으로 늘어났는데도 유통기한이 짧아 더욱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다.
항의를 받은 약국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2달 넘게 남았고 (같이 처방된)약도 1주일 분량이라 기간이 남은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봤다. 기분이 나쁘다면 바꿔주겠다고 제안했다.
실제 B씨가 받은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재발성 구순포지 초기 치료에 1일 5회, 5일 동안 사용하도록 돼 있다. 포장 단위는 5·10·15g 튜브다.
그러나 B씨의 가장 큰 요구는 우선적인 사과였다는 게 A약국의 이야기다.
A약국 약사는 "먹는 약이 일주치인데 유통기한이 보름 정도 밖에 안 남았다면 모르겠지만, 이 경우 2달이나 남아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우리는 정상 제품이고 유효기간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히려 "A씨 남편이 전화를 바꿔받아 화를 냈다"며 "지금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보건소 "한 번 조제한 처방약 교환·반환 불가, 처방전 대로 유통기한 남았다면 정상"
해당 관할 보건소는 약국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해로 빚어진 사건이라는 시각이다.
환자들은 보통 포장을 개봉한 처방약은 교환이나 반품이 안 된다는 규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기한, 유통기한을 혼동한다는 점이다. 약국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명확히 설명해주지 못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같이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구매한 환자의 기분을 이해한다"면서도 "연고류 처방은 보통 1달 이내 사용을 가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처방약은 일반 연고·크림제를 사는 것과 다르다"며 "처방전 사용일수에 따라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법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교환해줘야 하는 기준도 딱히 없다"며 "이 부분을 약국이 어려워하는데 한 번 조제가 이뤄진 건 크림제제라도 환불할 수 없다는 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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