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 약국가 "약도 해당되나요?"
- 이정환
- 2020-02-26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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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문전약국가, 150% 초과 대량매입 처벌규정 놓고 혼선
- 일부 시·도약사회, 문의 빗발…"의약품은 고시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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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아ST가 89개 품목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약국가는 다빈도 처방품목을 미리 창고에 쟁여 놔야 하는 상황인데 매점매석 처벌 고시가 의약품 대량 매입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빠진 것이다.
결론부터 살피면 고시 적용범위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로, 일반·전문약 매입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5일 일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판매정지 되는 동아ST 89개 품목에 대한 약국의 대량구매를 둘러싼 질문이 접수되고 있다.
접수 질문 요지는 89개 품목이 판매정지되는 기간 동안 약국이 조제할 의약품을 미리 대량 구매하는 행위가 정부의 매점매석 처분 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동아ST는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간 위법행위로 처분 받은 89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
제약사 행정처분으로 덩달아 분주해진 곳은 약국가다.
판매정지 품목 수 자체가 89개로 적지 않은 데다가, 만성질환 다빈도 의약품이라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들은 약이 시장에서 유통 중단되기 전 3개월 가량의 공백을 메울 분량을 서둘러 '사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고 약을 미리 확보하지 못하면 처방 환자에게 별도 공지나 설명을 해야 하거나 불가피 다른 약국으로 환자를 돌려보낼 수 밖에 없어 경영에 적잖은 혼선을 빚을 것이란 게 약국가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로 발효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약국가 혼란을 더했다.
해당 고시는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과다하게 사들이면 안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인데 지난해 기준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다.
매점매석 행위가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위법으로 재고약을 미리 대량으로 사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150% 초과 매점매석 조항이 적용돼 약국이 불필요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약사는 "2월말부터 5월까지 판매정지되는 약의 유통이 어려워진다. 일부 문전약국에서 해당 품목을 대량 매입해야 하는지 문의가 온다"며 "150% 사재기 시 처벌 조항이 적용되는지 질문도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고시 이름 자체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고시라 의약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와 89품목 판매정지 사태를 동시에 접한 약국은 혼란을 겪기도 한다"며 "매점매석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제약사 처분으로 약국이 혼선에 처하는 것은 문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리베이트 등 위법으로 행정처분되는 의약품은 판매정지가 아닌 급여정지를 해야 약국이 불필요한 재고약 대량 매입으로 애를 먹지 않는다"며 "처분은 제약사가 받아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다수 약국가가 처분에 따른 불편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코로나19 매점매석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자체가 긴급성이 있고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스크·손소독제에만 적용된다"며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의약품 매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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