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원격진료 한시적 허용 난항…의료계 반발
- 강신국
- 2020-02-21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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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발표...정부 발표 철회 촉구
- "원내조제 허용과 처방약 배송 대책 없이는 실효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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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성명을 내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복지부와 전혀 사전에 논의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과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해도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태도"라며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당장 환자들은 전화로 처방을 요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어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실무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작 그 당사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듣게 되는 삼류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코로나 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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