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출범 1년' 프레제니우스, 협상파행...갈등격화
- 안경진
- 2020-02-22 06: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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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규탄..."조정결렬 시 쟁의행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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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지부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회관에서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프레제니우스는 독일 바트홈부르크(Bad Homburg)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규모 헬스케어기업이다. 전 세계 100개국에서 연간 300억유로의 매출을 내고 있다. 고용인원만 29만명에 달한다. 한국에서는 영양제 판매를 주업무로 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와 신장투석기계, 투석액, 투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2개 법인을 운영 중이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는 지난 2018년 11월 국내 제약산업 노동자들로 조직된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산하지부로 출범했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에 재직 중인 근로자 140여 명이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UNI 관계자는 "한국 노동자들로부터 프레제니우스메디컬케어가 신의성실의 자세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노조의 징계위원회 참여와 초과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복지제도에 관한 교섭에서 경영진이 기존 규칙만을 고집하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직장 내 노조사무실 제공, 전임노조간부의 타임오프 인정과 같은 기본적인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노조원 가입범위를 최소화하려는 행태는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제공자료에 따르면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노조는 출범 이후 14개월간 20차례에 걸쳐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달 6일 최종 결렬됐다. 이에 지난 10일 조정을 신청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 1차 조정이 열렸지만 양측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5월에는 노동청에 회사의 위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FMC 노조는 다음달 2일 2차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쟁의활동을 본격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140여 명의 조합원 중 97%로부터 쟁의행위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보해놨다.
김규남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FMC지부장은 "노사문화가 발달한 독일계 회사가 한국에서는 실정법조차 어기면서 노조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7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연 3만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수당으로 치면 6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라고 꼬집었다. 노조위원장의 임무를 인정하기는 커녕 노조가입범위를 제한하고, 근무연차 15년이 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하는 등 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배에 해당한다.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5월에 열리는 프레제니우스 주주총회에 앞서 프랑크푸르트에서 UNI, PSI , Industriall 국제 산별노조와 공조해 포럼을 열어 국제사회에서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의 잘못된 행태를 공론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포럼에서는 프레제니우스 경영진의 조세회피 의혹과 노동권 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이 다뤄질 전망이다.
UNI-국제사무금융IT노조연합은 전 세계 120여개 국 1000여개 노조의 사무직, 금융, 언론, IT, 상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우정물류, 스포츠 및 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1500만명의 노조원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사무직 산업별노조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노사간 교섭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 관계자는 "회사는 지난 1년 여간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왔다. 일부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가 있었다"라며 "국내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존중한다.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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