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6:51:44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허가
  • #제품
  • 약가인하
  • #침
네이처위드

처방전 대리수령 명문화…병의원 과징금, 수입따라 결정

  • 김정주
  • 2020-02-18 09:50:32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오는 28일부터 시행...진료정보 침해 구체화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대리수령하는 자격 범위가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다.

외래처방일 경우 약국에도 대리수령자가 처방약을 조제받기 위해 방문하기 때문에 약국도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는 연간 총수입액을 기준으로 차등화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규정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구체화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명시 ▲과징금 산정 기준의 조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령안에서 두드러지는 내용은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환자 직계존속·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 외에는 별도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도 구체화 했다.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또는 파기·손상·은닉·멸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게 골자다.

이 같은 진료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장관은 대응 업무를 법에 명시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 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등으로 과징금을 받게 될 때 그 산정기준을 현장에 맞게 총수입액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당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이되,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7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연간 총수입액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1일당 과징금 금액을 11만2500원에서 5만5000원으로 낮추는 등 의료기관의 수입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 시행령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되, 그 전에 적발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산정은 종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