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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환자 보건소 직원 대리 처방전 당황하지 마세요"

  • 정흥준
  • 2020-02-12 10:55:28
  • 복지부, 한시적으로 처방 대리수령‧조제 허용
  • 약국, 공무원증‧처방전 확인 후 서면복약지도서 전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부는 격리된 환자의 처방약을 보건소 담당직원이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환자 대신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약품을 처방받던 환자로 대상을 한정한다.

그동안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현저히 곤란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에 의한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해왔다.

복지부는 환자 및 환자 가족의 격리조치로 인해 의약품 처방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어려움이 발생하자, 보건소 직원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신종코로나 관련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의료법 적용 및 보험급여과 지침 적용 예외를 인정하면서,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 직원은 공무원증과 환자 위임장을 받아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에선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에서는 보건소 직원이 격리 환자의 처방전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올 경우, 공무원증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면 복약지도서를 전달해야 한다.

11일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보건소 공무원증 확인과 서면복약지도서 발행 등 약국이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의료기관‧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통해 보건소 직원의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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