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제공 동의하면 의료비 절감 인센티브 추진
- 강신국
- 2020-01-22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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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데이터경제 활성화 TF 가동...데이터3법 후속조치 마련
- 김용범 기재부1차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고민 필요"
- "공단·심평원 보유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개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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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이라며 대대적인 데이터 개방을 예고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에게 의료비 절감, 보험료 할인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도입이 검토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데이터 3법 후속조치를 마련에 착수했다.
회의에 앞서 김 차관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기업이 더 큰 시장을 얻고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국가 경제가 더 발전해 나가고 있다"며 "시가 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10대 기업은 2009년 석유, 금융, 제조 기업이 차지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등 데이터 활용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데이터 경제 경쟁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교통, 의료, 금융, 통신, 유통·물류 등 분야별 데이터의 양과 질도 우수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자체, 도로공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데이터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독보적 수준"이라며 "공공데이터 개방을 민간에게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잘 연결하고 활용한다면, 자율자동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미래 신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데이터 개방과 연결은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신뢰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다는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 안전하게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데이터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국민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효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시 본인이 개인데이터 활용을 동의하는 대신 보험료 할인, 의료비 절감 등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한다면, 개인의 정보주권을 보장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이번 TF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한편,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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