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처방 90% 독식하던 약국 2곳 일주일내 폐업
- 김지은
- 2020-01-16 23:14: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 편의시설 내 약국들 상고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 피해 약사 원고적격 인정 의미…유사 소송 줄 이을 수도
- 판결문 송달 날부터 효력…일주일 내 약국들 문닫아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16일 대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약사들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데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들은 추가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추가 상고 이유서를 냈고, 이에 대해 약사회와 인근 약국 약사들은 답변서를 준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의 개설 허가는 4년이 채 안돼 취소되게 됐다. 판결 내용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일주일 이내 이들 약국은 폐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이달 안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은 있었지만 빨라도 설 연휴가 지난 28일 이후로 생각했었다"며 "예상보다 빨리 결과가 나와 놀랐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상대쪽에서는 추가 변호사 선임 등으로 최대한 기각 판결만은 막아보려 했던 것 같다. 판결로 갈 경우 몇 년까지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그렇게라도 약국 폐업을 늦추려고 했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약분업 20년 되는 해에 올바른 의약분업 취지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인근 약국 약사 두 명과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 중인 환자 두명, 대한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가 원고인단을 꾸려 편의시설 내 약국 두 곳과 창원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1심에서 법원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했고, 해당 약국 약사들은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해 2심까지 갔다. 2심에서도 병원 편의시설 약국들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취소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대법원의 이번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이전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게 됐다.
피해 약사, 첫 원고적격 인정 '의미'…유사 소송에 긍정적 영향 가능성도
약사사회가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판결에서 가장 의미를 둔 부분은 인근 약국 약사들과 환자를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점이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원고 6인 중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과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2명 모두에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법원이 인근의 피해 약사 두 명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 판결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약국개설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건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들의 '약사법 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 또는 '의료기관과의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을 할 권리'까지도 개별적·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판결이 긍정적 판례로 작용해 향후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원내 약국 소송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인근 약국 약사가 원고로 병원 내 개설로 의심되는 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 처분 등이 있었단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를 약국에 적용해 본다면 인근 약국이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의 개설 허가 통지 사실을 인지하고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약국 전문 변호사는 "이번 창원경상대병원 건의 경우 신규 약국 개설 예정이었고, 이에 대해 지역 약사회, 인근 약국 등이 발빠르게 법적으로 대응해 허가 취소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이례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원내로 의심되는 약국이 신규인 경우는 소송으로 다퉈볼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개설된지 일정 기간이 지난 약국의 경우는 행정소송법 상 허가 취소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대법,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허가 취소 결정
2020-01-16 18:01:39
-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공방…대법원서 판가름
2019-09-19 06:20:45
-
"그동안 본적 없는 판례"…약국개설 행정소송 쇄도하나
2019-09-06 12:16:20
-
창원경상대 판결, 계명대병원 약국소송 영향 미칠까
2019-09-06 06:20:52
-
"의약분업 19년, 의료기관 일탈에 경종울린 판결"
2019-09-06 06:20:17
-
고법 "피해약사 원고적격 인정해야 분업 목적 달성"
2019-09-05 06:20:52
-
부산고법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취소하라"
2019-09-04 11:10:10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항소심, 오늘 판가름
2019-09-04 06:20:45
-
창원경상대 약국개설 변론 종결...9월 4일 2심 판결
2019-07-18 06:20:1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2"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3[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4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5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6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7[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8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9"진성적혈구증가증 치료, 이제는 장기 예후 논할 시점"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