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범정부 TF 구성…복지부 등 13개 부처 참여
- 강신국
- 2020-01-16 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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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용·의료 등 데이터 축적 개방...하위법령 개정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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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범정부 TF가 구성된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하위법령 개정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 TF'를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TF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편익을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데이터 3법 개정 효과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TF는 금융·의료 등 데이터 3법 개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충실히 담아내고, 데이터 3법 개정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해 관계 법령 간 정합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 강화,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도 TF 주요 의제다.
TF에는 기재부·과기정통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국세청·통계청·금융위·공정위·방통위·개보위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TF는 주관부처 1급 등을 반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참여하는 5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도 이달 말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반은 ▲표준화‧확충 ▲활용·융합 ▲산업·시장 ▲법령·제도개선 정보보호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5개다.
정부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안)'을 2월 중 마련하고, 이후 TF를 주기적으로 운영해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현안사항 조정·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도 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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