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한 한약사 약국, 전문약 조제‧청구 도마위
- 정흥준
- 2020-01-14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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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법 위반 여부 등 대한약사회에 질의
- 조용일 회장 "정부는 면허범위 넘나드는 행위 묵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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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반약 판매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약까지 조제 청구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크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대구시약사회는 위법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조용일 회장은 "관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전문약을 조제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타 시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한약사는 전문약을 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사를 고용하고 처방조제를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대한약사회에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회장은 "관내 약국 밀집지역에도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며 치고 들어오는 상황이다. 문제가 심각하다. 정해진 면허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자격범위를 벗어난 행위들을 묵인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따로 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내부적인 질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에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 청구 문제는 대구 외 지역에서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 조제 청구를 하고, 약사가 퇴근한 시간에는 한약사가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서울 지역의 A약사는 "관내에 한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고 이후 약사를 고용해 매약과 조제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약사가 퇴근한 시간 이후까지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복수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선 수년째 이슈가 되는데도 명확하게 결론이 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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