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사르탄 구상금 3차 납부기한 종료...소송전 본격화
- 천승현
- 2020-01-08 0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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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작년말까지 납부독촉...소송 제기 제약사들 납부 거부 고수
- 제약사 36곳, 작년 11월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 법정서 정부조치 정당성 판가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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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독촉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의 3번째 납부기한이 종료됐다. 기존에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 대부분 납부를 거부했다. 보건당국은 지속적으로 구상금 납부를 독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을 통해 정부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31일까지 납부하라는 1차 독촉장을 발송했다. 또 다시 납부율이 저조하자 지난해 12월 두 번째 독촉장을 보냈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3번의 납부기한을 부여한 셈이다.
하지만 최초 기한내 구상금을 내지 않은 업체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건보공단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6개 제약사가 4억3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납부율이 21.5%에 불과했다. 구상금 전체의 80% 가량에 대해 제약사들이 납부를 거부한 셈이다.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미 건보공단과의 소송전에 돌입한 상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11월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소송을 선제적으로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든파마, 이연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콜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36곳이다.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대부분 소송에 가담했다. 1억원 이상의 구상금이 청구된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 중 LG화학만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정부가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또 다시 독촉장을 발송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소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추가 납부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제약사들도 소송을 통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따지겠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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