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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장려금 1만1525품목…전월보다 172품목 늘어

  • 이혜경
  • 2020-01-07 10:22:37
  • 심평원, 동일성분조제 의약품 공개...주성분·대표코드 확인해야
  • 3월부터 약가차액 30% 인센티브, 건보공단이 전액 지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사가 의사 처방약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시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이 1만1525품목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0년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보면 지난해 12월보다 172품목 증가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는다.

예를 들어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상한금액 715원짜리 약을 700원으로 구입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실구입 가격 대비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받는 것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조금씩 늘고 있다.

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

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

한편, 오는 3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포함되어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되는 대체조제 장려금 전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장려금 지급에 관한 기준'이 변경됐다.

그동안 저가약 대체조제 약가 차액의 30%가 약국에 장려금으로 지급됐는데, 장려금을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약국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인 30%를 할인하는 등 제도 운영성 미비점이 지적됐었다.

따라서 3월부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할 때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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