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정보 제공·활용 등 근거 규정 마련 추진
- 이정환
- 2019-12-30 11:36: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전심의위 운영기준도 신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마약류통합정보를 제공할 기관이나 정보의 제공절차 등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를 심의하는 마약류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통합정보 진위여부 확인 자료 요청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은 6월부터다.
이에 식약처는 하위 시행령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 골자를 살펴보면 먼저 마약류안전심의위 운영, 위원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과 여비, 의견 청취 세부사항을 새로 정한다.
마약류통합정보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범위도 마련된다. 아울러 마약류통합정보의 제공·가공·활용에 관한 사항도 정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10일까지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의견조회를 거친 뒤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향정약 처방전에 환자 주민번호 기재 의무화…즉시 시행
2019-12-04 12:01: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5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6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7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8[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9RSV 예방 항체주사, 경제성 평가 입증으로 NIP 첫발 떼나
- 10지멘스헬시니어스, 매출 7천억 돌파…프리미엄 전략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