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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왕진 시범사업 개시…전국 348개 의원 참여

  • 이혜경
  • 2019-12-27 09:53:38
  • 전문과목별 일반의>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비중 높아
  • 거동 불편한 환자 신청 가능, 본인부담률 30% 적용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27일)부터 동네의원의 왕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전국 348개 의원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시(107개), 경기도(92개)가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8개, 전라북도 17개, 광주시와 대전시 16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왕진료 1은 약 11만 5000원이 산정되며,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행위료 별도 산정은 안된다. 왕진료 2는 약 8만원이 산정되며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등이 포함되지 않아 별도 행위료 산정이 기능하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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