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판매실적 없는 의약품 허가취소 법안 추진
- 이정환
- 2019-12-18 11:53:44
- 영문뉴스 보기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갱신 위해 최소 수입·생산 꼼수 규제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일부 제약사가 허가 유지에 필수조건인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생산하고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을 없애 발사르탄·라니티딘 불순물(NDMA)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법안 목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와 품목신고 유효기간 만료 후 해당 약을 팔려면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요구한다.
유효기간 동안 제조·수입하지 않은 약은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할 수 없다.
최근 고혈압약 발사르탄과 제산제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유발물질 불순물(NDMA)이 검출돼 품목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로는 판매·유통하지 않는 의약품이 문제로 지적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약품 품목갱신 시 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나 품질관리, 개선조치 등 자료를 제출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실제 판매하지 않는 약은 자료제출 없이 갱신이 가능한 현실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품 품목갱신 시 모든 의약품의 안전·품질 관리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내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않은 약의 품목허가·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게 법안 핵심"이라며 "안전하고 유효한 의약품을 공급할 기반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9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