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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억7천 미납한 의사 등 상습 체납자 1만명 공개

  • 이혜경
  • 2019-12-11 12:00:45
  • 건보공단, 4대보험료 고액 체납 등 인적사항 공개
  •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10위 안에 의사 4명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특히 건보료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가운데 21개월 동안 건보료 2억6991만원을 체납한 동국사랑병원 A원장과 8개월 동안 2억4878만원을 체납한 주석병원 B원장, 디올의원 C원장(16개월 동안 1억8213만원 체납), 안세병원 D원장(10개월 동안 1억8010만원 체납) 등 4명의 의사가 포함됐다.

또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가운데 16위로 시흥센텀병원 E원장(18개월 동안 1억4118만원 체납), 19일 한울병원 F원장(9개월 동안 1억3674만원 체납), 서울외과병원 G원장(24개월 동안 1억3320만원)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강한의원 H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9개월 동안 1억4020만원의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4551명을 선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2020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 8228;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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