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억7천 미납한 의사 등 상습 체납자 1만명 공개
- 이혜경
- 2019-12-11 1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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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4대보험료 고액 체납 등 인적사항 공개
-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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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상위 10위 안에 의사 4명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의 인적사항을 11일 오전 10시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고액·상습체납자)를 통해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또한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 가운데 16위로 시흥센텀병원 E원장(18개월 동안 1억4118만원 체납), 19일 한울병원 F원장(9개월 동안 1억3674만원 체납), 서울외과병원 G원장(24개월 동안 1억3320만원) 등이 상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평강한의원 H원장은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9개월 동안 1억4020만원의 건보료를 건보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4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는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이 중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납부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공개대상자는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3686억원으로 전년대비 49.2% 늘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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