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지원률, 50%서 더 확대"
- 이정환
- 2019-12-10 17: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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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심의위서 논의…"부당이득금 소멸시효 지나면 지원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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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징수 권리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10일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막대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연착륙을 위해 열렸다.
구체적으로 올해 추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측의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3년)가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 의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심의위 원활한 운영을 위해 건보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해 실무 지원을 하기로 했다.
심의위원장을 맡은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라며 "최후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의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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