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인 스틸병 등 10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 김정주
- 2019-12-11 17:10:32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월 1일자부터 외래·입원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총 10개로, 이 질환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질환은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맥락막결손 ▲긴QT증후군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성인발병 스틸병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성인의 킨뵉병 ▲X& 8212;연관비늘증 ▲X& 8212;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할리퀸태아 총 10개다.
적용일자는 내년 1월 1일자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 일부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5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6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7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8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9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10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