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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의원에 전문의가 있다면 이제 '전문약사'도 나온다

  • 강신국
  • 2019-11-27 17:00:47
  • [뉴스 따라잡기] 성큼 다가온 전문약사 국가자격 시대
  • 개국-병원약사 모두 국가자격 도전 가능...시행 초기엔 병원약사에 집중
  • 하위법령에 위임된 교육과정·자격인증·전문과목 등이 쟁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의, 전문간호사, 전문한의사, 전문치과의사 그리고 전문약사.

약사들도 전문약사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한 발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문약사 자격인정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 했습니다.

이제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 남고 놓고 있어 법안 통과는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부터 전문약사 국가 자격인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법안의 핵심은 현재 병원약사회 주관하에 민간자격 형태로 운영 중인 전문약사를 국가자격화하려는 것입니다.

또 국가자격 인증방법, 전문과목 등은 모두 약사법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전문약사 자격 인증을 국가가 한다는 내용만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확정됩니다.

상황이 이러니 복지부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한다는 법안 초안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6개월의 시간 동안 새로운 국가자격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에 마음씨 좋은 복지위원들도 복지부 의견을 수용해, 공포후 3년 뒤 시행하자며 복지부에 준비 기간을 많이 줬습니다. 이에 법안이 공포되더라도, 2023년에나 전문약사 자격제도가 시행될 전망입이다.

전문약사 시험에 대한 대강의 흐름을 알아 볼까요? 사설자격증 형태로 운영중인 병원약사회의 전문약사인증제도를 보면 360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중 전공분야별 실습도 80시간이 포함됩니다.

이미 도입된 타 직능의 전문자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전문의는 대한의학회가, 전문한의사는 한의협이, 전문간호사는 간호교육평가원이 시험을 주관합니다. 복지부가 주도하는 시험이지만 위탁을 주는 셈이죠. 전문약사 시험주관 단체도 병원약사회나 대한약사회가 유력합니다.

전문약사가 도입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약사법에 보면 병원약사, 개국약사 구분 없이 '약사면 모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필수조건인 교육과정 이수 등에 병원실습 등이 포함되면 개국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을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부와 국회는 수가연계, 전문약사 채용 의무화 등은 바로 시행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국가자격만 부여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전문약사가 늘어나고, 차별화된 약료 서비스를 선보인다면 수가가산 등이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개국약사들 사이에서도 전문약사 자격증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약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병원약사가 병원을 관두고 소아과 주변에 약국을 개업하면 상당한 장점이 돨 수 있지요.

국가인증 소아약료 전문약사라고 간판에 소개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약사회 자격인증 분야를 보면 ▲감염약료 전문약사 ▲노인약료 전문약사 ▲심혈관계질환약료 전문약사 ▲종양약료전문약사 등 다양합니다.

향후 제도가 정착되면 전문약사 약료서비스에 대한 수가가산 등도 검토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직은 머나먼 이야기 입니다.

병원약사를 위한 상징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약사들의 전문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특히 노인약료 전문약사 자격은 개국약사들도 관심을 가질 요소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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