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평가인증·전문약사 법제화, 생존 갈림길 'D-day'
- 이정환
- 2019-11-27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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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3차 국회 법안소위 심사…"비교적 비쟁점 법안"
- 약학계·약사회·병원약사회 "통과되면 약물안전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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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평가인증은 약대 운영을 정기 감시·개선하는 효과로 한층 진화한 새내기 약사 배출에 영향을 미치며 전문약사는 병원·개국약사의 국가 전문자격이 신설해 고품질 약료와 국민 약물안전 제고가 기대된다.
오늘(27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두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20대 국회 임기가 내년 5월 종료하고 4월 총선이 예고된 상황이라 이번 정기회기 내 상임위 법소위 문턱을 넘느냐 마느냐가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제화 생사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심사 일정에서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약대 평가인증 법안과 남인순 의원의 전문약사 법안을 각각 4번과 5번에 위치시켰다.
이에 앞선 순번을 부여받은 법안은 김승희·진선미 의원의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관리 강화 의료법 개정안이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위 한 건의 법안을 처리한 직후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약학계와 약사회, 병원약사회는 두 법안의 법소위 통과를 긍정 기대중이다.
각 법안에 반대하는 직능이 없고 시행에도 규제적·물리적·절차적 부담이 적은데다 비교적 제반사항이 마련된 '비쟁점 법안'이란 게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배경이다.
◆약대 평가인증 법제화=해당 법안은 심사에 착수하면 비교적 걸림돌 없이 통과될 공산이 큰 분위기다.
일단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강한 법안이다.
복지부는 앞서 한 차례 보류 처리됐던 약대 평가인증 법안의 재심사를 위해 교육부와 부처협의까지 완료하는 적극성을 보인 바 있다.
보류 당시 법소위원들은 평가인증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연계 개정이 필요한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의 개정 상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보류를 결정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의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앞서 약사법 개정 의결이 먼저 이뤄져도 문제없다는 질서정리를 완료하고 법소위에 재심사를 요구했다.
다만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와 약대 평가인증 수행 예정 기관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 등 약학계의 개정 법안 준비를 위해 시행일을 현안 '3년 후'에서 '5년 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 확정 시 적용 시점으로 부터 약사 국가시험 자격은 약교협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약대 졸업자에게만 주어지게 된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전문약사제도는 약대 평가인증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할 쟁점이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경우 이미 국가 전문자격제가 도입된 상태라 직능 형평성 측면에서 전문약사제도 도입하는 게 보건의약 선진화 목표에 부합한다.
다만 전문약사제가 도입됐을 때 과연 병원약사를 제외한 일선 개국약사들이 전문약사 자격 취득에 관심가질 수요가 얼마나 될지가 미지수다.
실제 해당 법안은 한국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시행중인 전문약사제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하는 취지다.
전문약사제가 도입되면 자격부여를 위한 약사 교과나 전문과목 등을 새로 만들거나 지정해야 하는데 애써 만들어도 취득을 원하는 약사가 극히 없다면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복지부가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금 당장 도입이 아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견해를 내비친 것도 이때문이다.
복지부는 "전문약사는 필요하지만 제도에 필요한 분야(과목)와 수요(약사 관심도)를 확인하고 통합적 설계 등 제도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었다.
그럼에도 해당 법안에 동참한 의원들과 약사회와 병원약사회는 국민 건강 수준을 제고를 위해 이번 회기에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는 도입을 늦출 이유가 없다. 민간자격을 국가자격화하는 차원으로, 비쟁점 법안"이라며 "복지부가 교과와 전문과목 부터 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법부터 개정한 뒤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빅5상급종합병원 소속 한 약제부장은 "현재 전문약사가 수요가 낮고 국소적이란 점엔 일부 공감하나 법안이 통과하면 전문자격을 취득한 병원약사들의 전문성이 당장 법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결국 병원약사와 의료진 간 환자 치료 커뮤니케이션 수준과 안정성이 향상되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 약제부장은 "나아가 병원약사를 넘어 개국약사에게 꼭 필요한 복약상담 전문약사 등 추가 과목을 신설하는 작업을 거치면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 약물안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차츰 진화하는 희귀병과 복잡해지는 신약에 대한 약사 지식과 역할이 진일보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 과목과 수요는 모법 개정 후 신속 논의로 해결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결과적으로 약대 평가인증과 전문약사 법안 모두 법소위 통과 여부에 따라 약사법 개정으로 이어질지가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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