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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단대병원 약국소송, 약사 6천명 서명 변수될까

  • 정흥준
  • 2019-11-20 17:54:21
  • 대전고법, 28일 변론종결 유력..."전국 약사들의 뜻 재판부에 전달"
  • "병원 약 독점적 공급 도매상의 약국 임대 시 부작용 주장할 것"

단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복지관 건물.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약사 약 6000명이 대학병원 부지 내 편법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2심 재판이 오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피고 측은 서면 제출 준비 등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예고했기 때문에 사실상 2심 재판도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6일부터 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홈페이지를 통해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내 약국개설 반대' 서명 운동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약 5800여명의 서명이 이뤄졌고, 천안시 등 피고 측은 이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들이 서명한 탄원서에는 병원과 도매상이 배타적 연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해당 부지 내 약국개설을 절대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또 부지 일부를 분할 변경해 약국 개설을 등록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편법적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의 정착과 발전을 저해시킬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약사들을 고통받게 한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터는 병원 인근 약국 4곳이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공판이기 때문에 피고 측은 서면 자료 제출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중 하나가 전국 약사들의 서명이었다.

피고 측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에서 과다처방되는 약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도매상의 경우는 약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병원 의약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 약국을 임대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논리를 많이 개발했다. 서면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얼마 전 서명운동에 약 열흘만에 5800여명의 약사가 동참을 했다. 지금도 서명운동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다음 공판 전 제출을 위해 중간집계를 했고, 약사들의 목소리가 곧 재판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재판부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가 공판이 잡힐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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