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피젠트, 공단 약가협상 돌입…타결시 1월 급여등재
- 이혜경
- 2019-11-18 10: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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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약평위 통과 이후 한 달여만에 협상 개시
- RSA 관련규정 개정 이후 첫 수혜자 등극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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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증아토피 치료제 '듀피젠트(두필루맙)' 약가협상이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사노피아벤티스와 약가협상 이전 사전협의를 마치고, 1일부터 공식적으로 약가협상에 들어갔다.

듀피젠트는 지난 10월 11일 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끝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약제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려야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듀피젠트는 지난 8월 심평원이 개정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 기준'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제로서 RSA 트랙을 밟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되면 RSA 대상 확대 첫 수혜자가 된다.
기존 RSA 제도는 암, 희귀질환 환자를 위한 약제에만 적용 가능했다. 하지만 고가약이기 때문에 재정에 무리가 갈 경우 결렬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듀피젠트 또한 RSA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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