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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국 약국 점검...'명찰·가격표시' 주의를

  • 정흥준
  • 2019-11-17 16:55:59
  • 지역 약사회, 회원에 자율점검 당부...관할 보건소마다 시기 달라
  • 내년 1월까지 전수조사 마무리 전망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오늘부터 전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에 이어 지역 약사회에서도 주요 점검 내용을 안내하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강남구약사회 등 지역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에 문자를 발송해 지도점검 중점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공지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지도점검 일정은 관할 보건소마다 시기가 다르며 내년 1월까지는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지도점검 주요 사항.
약국 대상 주요 점검내용은 ▲약사 명찰 패용 및 종업원 가운 착용 금지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약국등록증과 약사면허증 게시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가격기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은 ▲분업예외지역 약국 표시·광고 행위 ▲전문약 3일 이내 판매 등 판매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일반 약국은 특히 약사 명찰 패용과 의약품 가격표시 적절성 여부 등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자격자 조제·판매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약사는 명찰을 패용하고, 비약사가 명찰을 달거나 가운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이는 복지부의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등을 참고하면 된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내용 중 일부.
원칙상 의약품 가격표시는 ▲가격이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고 ▲가격변경 시 기존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하며, ▲개별상품마다 표기를 하고,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하게 해야한다.

다만 종합가격표나 진열대 등에 일괄표시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고시 제5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개별상품을 묶음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면적이 협소해 판매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개개점포의 업태나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가격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은 일괄표시가 가능하다.

한편, 일부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주요 점검사항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과 유효기간 임박 의약품에 대한 약국들의 자율 점검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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