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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 판매 고객이 먼저 안다…정부 민원 증가

  • 강신국
  • 2019-11-12 15:00:05
  • 복지부, 18일부터 지자체 지도점검 예고...무자격자 약 판매 지목
  • 지역보건소 "가운 미착용 처벌규정 삭제로 민원 더 늘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민원으로 약국 점검을 나가보면, 약사회가 알아서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면 당혹 스럽죠."

"약사회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나간 현장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할 때도 있어요."

이는 무자격자가 약을 판매한다는 민원으로 지역약사회가 실태 점검을 나갔을 때 생긴 에피소드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인 전문카운터가 스멀스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보건소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약을 팔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에 오는 18일 이후 지차제 중심의 전국 약국 지도점검을 예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복지부가 제시한 중점 점검사항도 약사 명찰패용 종업원 위생복 착용과 명찰 패용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약국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곳에 게시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모두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약 판매, 조제행위를 확인해 달라는 민원은 매달 20건 이상은 된다"며 "환자들의 의식이 예전과 다르다. 약사인지 그냥 직원인지 챙겨보는 환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명찰 착용, 비약사 위생복 착용, 약사 면허증 게시 등이 모두 1차 시정명령으로 규제가 완화된 것도 현장에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 가운착용 의무화가 폐지되면서, 가운을 입지 않은 약사들로 인해 약사가 약을 팔지 않는다는 민원도 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직원과 약사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약사가 가운을 착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18일부터 시작될 지자체 약국점검 주요 내용
이에 약사회 차원의 대대적인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시도지부에서 자율정화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중앙회가 나서, 상담을 통해 약을 판매하는 이른바 전문카운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서울지역에서도 한 민원이 상급회에 투서를 보내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제보한 사건에서 보듯이 아직도 전문카운터가 약을 파는 대형약국들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과 약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무자격자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지난달 24일 상임이사회에서 "약국자율정화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며 "대한약사회 임원을 필두로 지부장과 임원, 분회장부터 자율정화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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