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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판매가 표시 확인을"…내주 약국 지도점검 예고

  • 김지은
  • 2019-11-07 09:26:50
  • 복지부, 약사회에 회원 약국 대상 자율점검 요청
  • 시·군·구 보건소, 약사감시 진행될 듯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민원 지속 발생 원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무더기 약사법 위반 행위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일선 약국으로까지 점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6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 '약사법 준수 관련 회원 자율점검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은 복지부 약무정책과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약사회는 복지부가 최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약사회에 약사법 준수사항에 대한 회원 약사 대상 자율점검 진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오는 18일 이후 관할 시·도의 시·군·구 보건소에서 일선 약국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회원 약국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점검 대상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경우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임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어길 시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이,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약품 판매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문약 3일 분량 이내 판매 ▲환자에 판매내역서 교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처방전에 의한 판매 등이 포함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자격정지 15일에 행정처분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일선 약국들도 약국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먼저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에는 ▲약사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포함된 명찰 패용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하지 말 것이 포함됐다.

또 약국 등록증 원본과 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의약품 가격 표시 방법 적절성 여부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이 훼손디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가격 변경 시 기존 가격 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개별 상품마다 표기 원칙 ▲소비자가 보기쉽도록 선명히 표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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