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홀딩스, 슈퍼개미 31억 주식 처분...지분율 6.95%
- 천승현
- 2019-11-12 15:33: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인투자자 최은 씨 등 3개월 동안 20만주 장내매도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일동홀딩스의 주식 10% 가량을 보유한 ‘슈퍼개미’가 보유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지분율은 6%대로 낮아졌다.

최 씨와 특수관계인들은 지난 8월부터 3달 동안 47회에 걸쳐 주식을 사고 팔았다. 주식 매수와 매도 결과 이 기간에 총 20만7580주를 31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씨의 특수관계인 중 4명(추금자, 최우주, 최정규, 최지웅)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최은 씨는 일동홀딩스와 일동제약의 최대주주나 경영진과 무관한 약사 출신 개인투자자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9월 최은 씨가 장내에서 일동홀딩스의 주식 150주를 취득하면서 주식 매수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3월 지분율이 5%를 넘기면서 보유 주식 수를 최초 보고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면서 지난 8월 초 지분율이 10%에 육박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당초 최 씨 등은 5% 이상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할 당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라면서 경영권 참가목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 지분보유현황을 보고하면서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로 변경했다. 최 씨 등은 “회사의 배당 결정 및 주주권 참여”라고 주식 보유목적을 설명했다.
다만 최 씨 등의 이번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일동홀딩스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동홀딩스의 최대주주 등은 47.3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광화문 뒤덮은 약사·약대생 1만명 "약배송 확대 철회하라"
- 2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3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4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5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6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9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10노문종 티슈진 대표, TG-C 두 번째 3상 발표 앞두고 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