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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급여약 2개중 1개꼴…사후통보 간소화는 '요원'

  • 김정주
  • 2019-11-08 06:16:30
  • 심평원 이달 기준 '동일성분조제' 가능한 1만1384품목 공개
  • 활성화 저조, 국감서도 지적...현장 개선 위한 전폭지원 필요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험급여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약제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후통보 간소화 없이 품목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개 중 1개 꼴로 실제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가 가능하고,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완은 요원한 실정이다.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1월 기준,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급여약제 품목은 1만1384품목으로, 지난달보다 185개 늘었다.

실제로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은 꾸준하게 늘어왔다. 지난해 발사르탄 급여중지 여파로 인해 품목수가 한동안 줄어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그간 계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 9920품목, 2월, 9977품목, 3월, 1만60품목, 4월 1만153품목, 5월 1만297품목, 6월 1만430품목, 7월 1만708품목 8월 1만994품목, 9월 1만1195품목, 10월 1만1199품목으로 다달이 두드러지는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보험급여 약제가 2만여 품목임을 미뤄볼 때 2개 중 1개 약제는 대체조제를 하고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이미 갖춰졌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대체조제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곤 보편화 되지 않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이 지급받은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에 불과했다.

정부와 심평원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사후통보 간소화 해법도 알고 있지만 원론적인 해법일 뿐 직역 간 갈등을 우려해 현장 적용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후통보 개선과 간소화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반대로 자칫 직역 간 침해와 갈등이 유발되고, 결과적으로 약국 현장에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란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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