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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국장·직원 불법조제...13년째 유사범죄 엄벌"

  • 김지은
  • 2025-04-08 17:32:2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약국장·직원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
  • 직원은 처방전 없이 전문약 혼합·조제
  • 약국장은 처방 없이 약 조제도…”13년 간 같은 범죄 지속“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무자격인 직원이 환자의 질환만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해 판매해 법정에서 직원은 물론이고 약국장도 중형을 선고받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약국장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1000만원을, B직원에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을 2년 유예했다.

A씨는 부산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국장이고, B씨는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다.

B씨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해 약국을 찾은 환자에게 신일엠정, 부스코판당의정, 파모티딘정 등을 혼합해 1회분으로 포장, 총 30회분으로 포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약국장은 약국 직원인 B씨가 무자격 조제를 한데 따른 연대책임을 받은 동시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혐의도 인정됐다.

A약국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테라싸이클린캅셀을 조제해 판매한 것을 비롯해 1년 넘게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약국장에게는 동종 전과 3회, 피고 B는 동종 전과가 4회 있다”며 “피고들은 지난 2011년부터 계속해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막기 위해 벌금을 병과해 범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의 한 약국에서도 직원이 환자로부터 질환을 듣고 특정 전문약을 조합, 조제, 판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이 약국 약국장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판결도 있다.

사건의 약국에서 직원은 ‘다리가 아프다’는 증상을 말하는 환자에게 처방전 없이 덱사메타손정을 비롯한 7가지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국장은 별다른 지시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행위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역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들의 무자격자 조제, 판매 등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형사처벌 사례가 늘면서 약사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조제 문제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을 넘어 일반 약국에서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것은 약국, 약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사회 내부의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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