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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지원금 못줘"…건물주 "병원유치 실패 약사 책임"

  • 정흥준
  • 2019-10-27 18:48:47
  • 2개과 입점특약 믿고 약국 5억2600만원에 분양
  • 건물주 "약국 비협조로 유치 실패...내 책임 아냐"
  • 부산고등법원 "지원금 거부 병원 요구 거절 책임사유로 보기 어려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2개 진료과 입점특약으로 1층 약국을 분양한 건물주가 병원지원금을 거절한 약국의 비협조로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1층 약국을 분양 받은 A씨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약사인 아들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부산 소재의 신축건물 1층 약국 자리를 5억 2600만원에 분양받았다.

분양계약서에는 4층에 병원 2개과 이상을 임대 또는 분양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또 준공 후 1년 이내 납임금액의 전부를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2014년까지도 병원입점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건물주는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통보했지만, A씨는 특약에 따라 병원을 입점시켜달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회신했다.

결국 건물주는 4층에 수학학원과 한의원, 사무실 등을 입점시켰고, 이에 A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A씨는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점포의 가치와 이뤄지지 않았을 때의 점포 가치 차액인 2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약국으로 임대했다면 발생했을 임대수익 1억 8800만원도 요구했다.

이에 건물주는 건물을 홍보하는 팜플렛을 배포하고, 분양임대 광고를 게시했으며 분양대금과 임대료를 상대적으로 낮게 정해 부동산사무소에 의뢰하는 등 계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4층에 입점하려는 소아과병원이 있었으나 약국의 비협조로 무산됐기 때문에, 입점의무 이행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병원운영자가 A씨에게 병원 인테리어비용 중 일부 보전을 요청했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건물주의 채무불이행을 A씨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만 수용했다.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상승했을 약국 점포의 시가 예상액 2억 2600만원은 60%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해, 건물주가 A씨에게 1억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보물을 제작하고, 병원 관계자와 주선을 하는 등 특약이행에 노력했고, 시가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약국 분양대금을 특별히 높게 책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법원은 약국 또는 상가로 임대했을 경우 발생했을 임대료 예상 수익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약국 용도로 예정된 건물의 경우 약국을 운영했다면 얻을 수 있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임대료를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면서 "또한 점포를 분양받아 약사인 아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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