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면대약국 3곳 운영한 업주·약사 징역형 정당"
- 정흥준
- 2019-10-17 1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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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 기각...면대업주 5년-약사 3년 등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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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대법원에서는 면대업주와 약사 등 피고인 4명이 제기한 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짧은 선고로 2심 판결된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선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5년, 관리부장 B씨와 면대약사 C씨에게는 각각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던 면대약사 D씨에 대해서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을 낮춰준 바 있다.
이들 4명은 2심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전은 없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 자격을 약사로 제한한 약사법 취지를 위반한 점, 비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앞세워 약국을 개설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또한 업주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약국 3곳에서 약 18억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불법 운영기간이 길다는 점도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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