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복약지도 음성 없다"…팜파라치 녹취에 속수무책
- 강신국
- 2019-10-14 17:2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지법, 약사 직원 항소심 재판서 벌금 200만원 정당
- 포상금 노린 고발...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결정적 증거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의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벌금형에 대한 법리상의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증거물로 제출된 녹취 파일에 약사가 복약지도를 했다는 정황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증거물은 팜파라치가 녹음 한 것.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와 B직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약사의 지시, 감독 하에 직원이 약에 대해 보충설명만 하고 약사가 약을 지정해 판매한 것이라며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사가 대금을 결제하면서 복약지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보면 피고인 A약사가 대금을 결제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음성파일 3분 59초부터 고객 C씨가 피고인 약국직원에게 약사가 맞냐고 물어보기 시작한다"며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약사법 위반사범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C씨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이지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약사는 1회, 직원은 3회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벌금 200만원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7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8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